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자녀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민감군이란 가. 영유아, 어린이 : 영유아, 어린이는 면역체계, 호흡기계 등 모든 기관이 미성숙하여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체중 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많아 공기를 더 많이 들이킵니다. 나. 임신부 :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반응성 물질은 임신부의 면역기능을 약하게 하고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 영향을 줍니다. 또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경우 조산, 저체중아, 기형아 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노인 : 약한 면역력, 폐기능, 심혈관 기능과 방어체계가 약하여 대기오염에 취약합니다. 라. 호흡기 질환자 : 미세먼지는 기도점막을 자극하고,염증을 유발하여 폐기능 감소, 천식 악화, 폐암 발생 등 호흡기 질환이 쉽게 발병합니다. 마. 심혈관 질환자 :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심혈관 질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2. 미세먼지 행동 요령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PM-10 | 31㎍/㎥ ~ 80㎍/㎥ | 81㎍/㎥ ~ 150㎍/㎥ | 151㎍/㎥ 이상 | PM2.5 | 16~35 | 36~75 | 76 이상 | 생활 수칙 | 밖에 머무는 시간 가능한 줄이고, 외출시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합니다. | 외출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몸이 노출되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대기 오염 민감군은 가능한 실외 활동 자제합니다. | 가능한 실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반드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대기 오염 민감군은 외출을 금지합니다.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합니다. (55% 이상) |
3. 대응단계별 요건
구 분 | 요 건 | 고농도 예보 |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 고농도 발생 |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 주의보 | PM10 150㎍/㎥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경보 | PM10 300㎍/㎥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4.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 장소 피하기 (출·퇴근시간, 도로·공장 등) -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률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시에는 활동량 줄이기 ∎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호흡기, 심혈관질환,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 방법>
∎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외출 후 미세먼지가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발, 얼굴을 깨끗이 씻기 - 병원균을 제거하여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손씻기 실천하기 ∎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 노폐물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 -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을 충분히 먹기 (과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 요리를 할 때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반드시 환풍기 작동시키기 -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하기 5. 질병결석 인정 요건
ㅇ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ㅇ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2018. 09. 07. 청주대성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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