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성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 학교규칙을 검토한 결과, 제30조(체납자 조치)의 내용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개정(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학교로 보내주시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의 뜻을 수렴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청주대성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요약)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30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 자에 대하여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30조(체납자 조치) 삭제 | 삭제 |
<관련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2. 3. 21.] |
2019. 8. 16.
청 주 대 성 고 등 학 교 장 *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2019년 8월 21일까지 의견을 학교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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