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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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다민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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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1. 지원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2. 지원내용 : 교과서비,교복비(1학년),방과후자유수강권 3. 신청서류 : 다자녀학생 교육비지원신청서(붙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4. 신청기한 : 2020.6.10.(담임선생님) 5. 기타사항 -저소득층교육비지원 선정자는 다자녀지원신청 불필요 -자연재해 피해학생(집중호우,화재,난민인정자)도 지원가능하므로 증빙서류 제출(다자녀학생과 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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