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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및 기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남다민 등록일 21.05.31 조회수 447
첨부파일

<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및 기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 신청기간 : 2021.5.31~2021.6.11 담임선생님께 제출    

3. 지원방법 : 학교에서 대납,이미 납부한 방과후비는 환불(6월예정)

4. 신청제외대상 : 교육비지원선정자,학교장추천선정자,보훈대상자 자녀(중복지원불가)
5. 지원대상자 및 제출서류
가. 다자녀셋째이후자녀(다자녀지원신청서[붙임],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이후자녀만 가능(셋째,넷째,다섯째,쌍둥이의 경우도 셋째이후)
-19세 이상의 성인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포함.

-2020학년도 다자녀 지원결정자도 2021학년도에 새로 제출  

나. 탈북주민자녀(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 자연재해(집중호우,화재 등)피해가구학생(피해관련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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