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인정점 및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 청주대성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 ◈ 교무실 ☎ 215-4912 ◈ 행정실 ☎ 215-4911 ◈ 담당부서 교육연구부 | 필승의 기백, 근검한 생활 | 2021학년도 2학기 인정점 및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
학부모님께! 정기고사 전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제정한 ‘인정점’과 관련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꼭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결시생의 성적처리를 안내하오니 이 또한 잘 인지하셔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학업에 준비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점’의 근거 | ‘청주대성고 학업성적관리규정’ 中 제5절 인정점 부여. 제22조 (결시생 처리) :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즉 ‘인정점’ 이란? =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수행평가)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 |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기준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말하며,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의미함. | 예 : 기말고사 결시, 중간고사 득점 100점, 중간고사 전체평균 80점, 기말고사 전체평균 70점, 인정점 비율 100%일 때 기말고사 점수=중간고사 득점(100)☓{기말고사 전체평균(70)/중간고사 전체평균(80)} ☓인정점 비율(1.0) = 87.5점 | 예 : 1학기고사 결시, 수행평가 득점 18점, 수행평가 전체평균 15점, 기말고사 전체평균 70점, 인정점 비율 80%일 때 기말고사 점수 = 수행평가 득점(18)☓{기말고사 전체평균(70)/수행평가 전체평균(15)} ☓인정점 비율(0.8) = 67.2점 ※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말하며,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의미함. |
인정점에 대한 잘못된 오해 | ※ 중간고사를 응시한 학생이 기말고사에 결시를 하여 인정점을 100%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간고사의 원점수를 기말고사에 100%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매 등교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응시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2021. 9. 23. 청 주 대 성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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