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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인정점 및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작성자 김기혁 등록일 21.09.24 조회수 543
첨부파일

2021학년도 2학기 인정점 및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청주대성고등학교

가정통신문

교무실 215-4912

행정실 215-4911

담당부서 교육연구부

필승의 기백, 근검한 생활

2021학년도 2학기 인정점 및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학부모님께!

정기고사 전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제정한 인정점과 관련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꼭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결시생의 성적처리안내하오니 이 또한 잘 인지하셔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학업에 준비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점의 근거

청주대성고 학업성적관리규정5절 인정점 부여. 22(결시생 처리)

: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인정점이란?

=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수행평가)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결시고사 전체평균/기준고사 전체평균} 인정점 비율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말하며,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의미함.

: 기말고사 결시, 중간고사 득점 100, 중간고사 전체평균 80, 기말고사 전체평균 70, 인정점 비율 100%일 때

기말고사 점수=중간고사 득점(100){기말고사 전체평균(70)/중간고사 전체평균(80)} 인정점 비율(1.0) = 87.5

: 1학기고사 결시, 수행평가 득점 18, 수행평가 전체평균 15, 기말고사 전체평균 70, 인정점 비율 80%일 때

기말고사 점수 = 수행평가 득점(18){기말고사 전체평균(70)/수행평가 전체평균(15)} 인정점 비율(0.8) = 67.2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말하며,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의미함.

인정점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간고사를 응시한 학생이 기말고사에 결시를 하여 인정점을 100%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간고사의 원점수를 기말고사에 100%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매 등교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응시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2021. 9. 23.

청 주 대 성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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