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대성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 ◈ 교무실 ☎ 215-4912 ◈ 행정실 ☎ 215-4911 ◈ 담당부서 교육연구부 | 필승의 기백, 근검한 생활 |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처리 확인 기간 협조 및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변화하는 대입제도 및 공교육 정상화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학생 참여중심의 수업변화와 수업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사 및 성적처리 확인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및 기타 불출석으로 인하여 성적확인 이루지지 않아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미리 인지하셔서 아래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청주대성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결시생의 성적처리를 안내하오니 이 또한 잘 인지하셔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학업에 준비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학기별 | 고 사 별 | 실 시 일 | 학년 별 해당 일시 | 2 학 기 | 기말고사 | 12월 10일(금) ∼ 12월 15일(수) (4일간) | 등교수업 기간 9일 1, 2학년 : 12/16~12/28 | 성적처리 및 확인 기간 | 12월 16일(목) ~ 12월 28일(화) |
※ 정기고사 및 성적확인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 등 가족행사 계획 등을 세우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매 등교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응시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코로나 19 백신접종에 따른 인정점 부여】 대상 | 출결 처리 | 인정점 |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접종후 3일 ~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2021. 11. 25. 청 주 대 성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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