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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보연 등록일 22.12.05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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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근거하여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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