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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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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진로변경으로 인한 특성화고 전입학 안내
작성자 배정희 등록일 23.06.09 조회수 82
첨부파일

2023. 상반기 진로변경으로 인한 특성화고 전입학 관련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자 : 진로변경을 희망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학년 재학생

 가) 미인정 결석을 3일 이상 하지 않은 학생(단, 출결점수 141점/150점 이하는 자격 제한) 나)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모든 징계 포함) 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신청 방법

 가)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입학 배정 원서 및 증빙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교별 허가예정인원은 각 학교 홈페이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나) 전입학 희망학교는 2개 학교까지 신청 가능

 (동일교 2개 학과에 지망 가능하지만,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 ※ 상반기에 진로 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은 하반기 재신청 불가

 ※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 소속교로 복귀, 배정된 학생은 전입 포기 불가

 

신청 기간 : 2023. 6. 20.(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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