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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사회 만들기 홍보 및 부정청탁 신고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난영 등록일 24.05.13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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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우리 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불법 사례 발생 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금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내용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청탁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하는 행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기부ㆍ후원ㆍ증여 등)에 관계 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

금품이란?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 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정청탁의 신고처 및 신고자 보호 처리

- 우리학교 청탁방지담당관(교감 043-215-4912)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043-290-2071)

- 신고자는 보호조치(신고내용, 신고자 신분)되며, 불이익이 없음.

2024. 5. 13.

청 주 대 성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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