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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혜진 등록일 24.05.23 조회수 140
첨부파일

<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 신청기간 : 2024.5.27.~2024.6.3. 담임선생님께 제출 (이후에도 신청가능)   

3. 지원방법 : 학교에서 대납, 이미 납부한 방과후비는 환불

4. 신청제외대상 : 교육비지원선정자,학교장추천선정자,보훈대상자 자녀(중복지원불가)
5. 지원대상자 및 제출서류
가. 다자녀셋째이후자녀(다자녀지원신청서[붙임],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이후자녀만 가능(셋째,넷째,다섯째,쌍둥이의 경우도 셋째이후)
-19세 이상의 성인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결정자도 2024학년도에 새로 제출  

나. 탈북주민자녀(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 자연재해(집중호우,화재 등)피해가구학생(피해관련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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