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점 부여(100%)에 해당되는 기타 사유]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코로나 포함)으로 인한 결시 (코로나 유증상자의 경우 질병 결시(인정점 80%)로 처리)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진학 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 등) -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시 (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전입학으로 인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담당 부서 의견서 첨부)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