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및 학교법인청석학원 정관 제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대성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으로 둔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기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중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 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학부모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 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 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⑧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 득표자 없을 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장은 당연직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 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통고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1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회기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에 집회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 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회의록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심의 결정사항
제18조(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의무등) 학교장은 제3조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내용 삭제)
제2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 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