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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양식
작성자 신지원 등록일 24.05.08 조회수 14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양식입니다.

규정에 맞춰 양식 작성 바랍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 기한체험학습 3일전까지, 상담 후 학교장 허가

- 교외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입니다. (이후 제출 미인정결석)

- 교외 체험학습 제출서류신청서결과 보고서(동행자와 같이 찍은 사진)

 

* 첨부파일 내용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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