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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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지원 | 등록일 | 24.05.08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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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양식입니다. 규정에 맞춰 양식 작성 바랍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 기한: 체험학습 3일전까지, 상담 후 학교장 허가 - 교외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입니다. (이후 제출 미인정결석) - 교외 체험학습 제출서류: 신청서/ 결과 보고서(동행자와 같이 찍은 사진)
* 첨부파일 내용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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