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축구부 운영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동부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국민권익위원회)
작성자 김용남 등록일 19.10.07 조회수 181
첨부파일

학교운동부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국민권익위원회) 

이전글 2019 재단법인 대성청천장학회 축구부 특별 장학금 수여
다음글 제27회 백록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출전경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