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안내 |
|||||||||||||||||||||||
---|---|---|---|---|---|---|---|---|---|---|---|---|---|---|---|---|---|---|---|---|---|---|---|
작성자 | 김용남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411 | ||||||||||||||||||
첨부파일 |
|
||||||||||||||||||||||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 (세액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집행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 학부모회 요구⇨계획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회계 편입⇨집행 |
이전글 | 2020. 전국고등축구리그 일정 변경(2020. 6. 29.기준) |
---|---|
다음글 | 2020. 전국고등축구리그 대진표(2020. 6. 9.기준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