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신입생 학비지원 예정자 학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작성자 남윤영 등록일 15.01.19 조회수 1106
첨부파일

신입생 학비지원 예정자 학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계층,

농어업인자녀(교과서비 본인 납부)

 

상기의 학비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학비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지원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015. 4월 경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230-1906)2015123일까지 학비 납입 보류를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고지 한 학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농어업인자녀 교과서비는 납부)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학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알려주실 사항

1. 학비지원 대상 종류

2. 학생의 학년, 반 성명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이전글 2014학년도 60회 졸업식
다음글 201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