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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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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정다운 등록일 16.10.07 조회수 800
첨부파일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우리 학교는 다음 3개의 위원회에서  괄호  속  인원만큼 공무수행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7),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5)


*또한 세광학원의  개방이사추진위원회  중 2명의 공무수행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수행사인 현황과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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