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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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다운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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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우리 학교는 다음 3개의 위원회에서 괄호 속 인원만큼 공무수행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7),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5) *또한 세광학원의 개방이사추진위원회 중 2명의 공무수행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수행사인 현황과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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