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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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18.01.10 | 조회수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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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연장 운영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 (기존) 2017.11.01.~2017.12.31. (변경) 2017.11.01.~2018.03.31. 나.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 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승진, 채용 등 인사청탁 및 인사관련 금품 향응수수, 서류 면접결과 조작 등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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