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양성평등 기본법에 관하여~
작성자 이영란 등록일 18.03.30 조회수 643
첨부파일

사각형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법제명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

정의규정

(1·3)

양성평등 정의규정 신설

 

성희롱 개념 확대

- 현행의 성희롱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불이익으로 변경,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추가하여 성희롱 범위 확대

기본계획 등

(7·10)

여성정책기본계획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추진체계

(11~13)

여성정책조정회의양성평등위원회

- (소속) 국무총리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 실무위원회(현행)분과위원회(신설)

 

여성정책책임관양성평등정책책임관

- 필요한 전담전문인력 지정(신설)

성주류화조치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주류화 조치 의무 규정

성인지 예산, 통계 , 교육 등

(15~18)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도입

국가성평등지수 등

(19)

국가성평등지수 조사·공표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지역성평등지수 조사·공표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적극적조치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 참여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정책결정과정·공직 참여

(21·22)

정책결정과정여성남성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 마련 근거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리직 목표제 등시행 근거 마련

정치 참여

(23)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노력 규정

경제활동 참여

(24)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실현 근거 규정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관련 규정 추가

·부성권보장

(25)

모성보호·부성권 보장

·가정 양립지원

(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 확대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을 통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성차별 등

(29~32)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 신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성희롱 방지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토록 함

복지·건강 증진

(33·34)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 강구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

양성평등주간

(38)

여성주간 양성평등주간

여성친화도시

(39)

여성친화도시 조성법적 근거 마련

-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도모

국제협력 등

(40·41)

국제개발협력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규정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남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규정 신설

이전글 오인의 책친구 도서관 독서 소모임 선정 결과
다음글 2018학년도 정규동아리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