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법제명 |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 |
정의규정 (제1조·제3조) | ∘ 양성평등 정의규정 신설 ∘ 성희롱 개념 확대 - 현행의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 추가하여 성희롱 범위 확대 |
기본계획 등 (제7조·제10조) | ∘ ‘여성정책기본계획’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양성평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추진체계 (제11조~제13조) | ∘ ‘여성정책조정회의’ → ‘양성평등위원회’ - (소속) 국무총리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 실무위원회(현행)와 분과위원회(신설) ∘ ‘여성정책책임관’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 필요한 전담전문인력 지정(신설) |
성주류화조치 (제14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 의무 규정 |
성인지 예산, 통계 , 교육 등 (제15조~제1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도입 |
국가성평등지수 등 (제19조) | ∘국가성평등지수 조사·공표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지역성평등지수 조사·공표 등에 관한 근거 마련 |
적극적조치 (제20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책결정과정·공직 참여 (제21조·제22조) |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 마련 근거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리직 목표제 등시행 근거 마련 |
정치 참여 (제23조) |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노력 규정 |
경제활동 참여 (제24조) | ∘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실현 근거 규정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관련 규정 추가 |
모·부성권보장 (제25조) | ∘ 모성보호→ 모·부성권 보장 |
일·가정 양립지원 (제26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을 통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
성차별 등 (제29조~제32조) | ∘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 신설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토록 함 |
복지·건강 증진 (제33조·제34조) | ∘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 강구 ∘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 |
양성평등주간 (제38조) | ∘ 여성주간 → 양성평등주간 |
여성친화도시 (제39조) |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 |
국제협력 등 (제40조·제41조) | ∘국제개발협력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규정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