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 |
|||||
---|---|---|---|---|---|
작성자 | 한승연 | 등록일 | 20.02.17 | 조회수 | 533 |
첨부파일 |
|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 1부. |
이전글 | 책읽어주세요 봉사활동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세광고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