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접촉자) 대상 PCR 검사 학교장 확인서 |
|||||
---|---|---|---|---|---|
작성자 | 박정애 | 등록일 | 22.02.17 | 조회수 | 1090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만일 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대상 PCR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주 3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각각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자녀가 등교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증상자의 경우 신속항원키트는 학교에서 3개 지급할 예정입니다.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문 |
---|---|
다음글 |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 범위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