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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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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박정애 등록일 22.04.19 조회수 440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 시기 4.18.~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에서 주 1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진단검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 주 2()

 

▸ 주 1(일요일 권장)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3(선제검사 2회 포함)

▸ 2(선제검사 1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신속항원검사 2

※ 고위험 기저질환자 2

5일 내 PCR 검사 1신속항원검사 1

※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

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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