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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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애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440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진단검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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