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부모 알림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7월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작성자 이영란 등록일 15.06.23 조회수 412
첨부파일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6월부터 서둘러 신청하세요!

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신청가구가 아래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선정기준

기 준 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

중위소득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

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ㅇ개편 전후비교 (4인 가구 기준 예시)

- (현행)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67만원)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든 지원 중단

- (개편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가구는 교육급여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존 제도에 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3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내의 가구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이내의 가구로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실제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청주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만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청주)

13

14

17

19

20

23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

교육급여 : 중위소득50%이내 가구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 2015. 6월 현재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 재산(차량) 등 조사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6월말 개통예정),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

 

※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글 2015학년도 2학년 여름방학 방과후 교육활동 가정통신문
다음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