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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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란 | 등록일 | 15.06.23 | 조회수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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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6월부터 서둘러 신청하세요!
○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가구가 아래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내의 가구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이내의 가구로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실제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청주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만원/월)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 ○ 교육급여 : 중위소득50%이내 가구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 6월 현재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 재산(차량) 등 조사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6월말 개통예정),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
※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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