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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작성자 이영란 등록일 15.06.23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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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6월부터 서둘러 신청하세요!

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신청가구가 아래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선정기준

기 준 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

중위소득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

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ㅇ개편 전후비교 (4인 가구 기준 예시)

- (현행)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67만원)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든 지원 중단

- (개편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가구는 교육급여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존 제도에 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3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내의 가구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이내의 가구로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실제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청주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만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청주)

13

14

17

19

20

23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

교육급여 : 중위소득50%이내 가구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 2015. 6월 현재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 재산(차량) 등 조사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6월말 개통예정),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

 

※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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