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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이영란 등록일 15.07.21 조회수 43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예시> 교육급여 신청 안내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78만원

133만원

172만원

211만원

250만원

289만원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8,700

-

-

-

중학생

38,700

52,600

-

-

고등학생

-

52,600

129,5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첫 지급일은 2015925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5138) 참조하세요!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첨부해 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를 작 성하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731일까 지 학교 fax(043-236-1973) 또는 우편(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972)으로 송부해주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조 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 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초··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1

세 광 고 등 학 교 장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 명

 

학생의 생년월일

 

신청자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신청인 주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신청하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작성했던 신청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셨던 분께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자 : (서명)

2015년 월 일

금융정보 제공 동의

··고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 번 교육급여 신청 및 조사 시에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했던 가구원(본인,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각 각 서명해주세요)

학생 본인

(서명)

학생과의 관계

본인

가구원 이름

(서명)

학생과의 관계

 

신청자

(서명)

학생과의 관계

 

가구원 이름

(서명)

학생과의 관계

 

가구원 이름

(서명)

학생과의 관계

 

가구원 이름

(서명)

학생과의 관계

 

가구원 이름

(서명)

학생과의 관계

 

가구원 이름

(서명)

학생과의 관계

 

<안내사항>

1. 해당 동의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731일까지 학교 fax(043-236-1973) 또는 우편(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972)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교육비 지원 신청을 누가 하셨는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비 지원 담당자(043-230-1906)에게 문의하세요.

3. 가구 내 초··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생 각각의 동의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4. 향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는 925일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5. 제출해주신 정보는 대상자 확인 및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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