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청렴실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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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지 | 등록일 | 15.09.15 | 조회수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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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본교는 공무원 행동강령(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선물, 향응 등 수수 제한)과 초․중등 교육법(학교발전기금 이외에 어떠한 형태의 찬조금품모금 및 갹출 금지,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향응, 접대수수 금지)등의 규정에 의거 부정과 비리가 없는 청렴한 학교로 변화 혁신하기 위하여 전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향상 등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불법 찬조금 모금 등을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 교직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학교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2015년 9월 14일
세광고등학교장 최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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