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부모 알림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다운 등록일 16.09.27 조회수 383
첨부파일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을 게시합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가정통신문과 우리 학교 공지사항, 그리고 팝업창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참고하시어 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지진발생시 학교운동장 임시 대피장소 사용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지진 관련 행동 매뉴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