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학생의 안전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
|||||
---|---|---|---|---|---|
작성자 | 최현진 | 등록일 | 17.03.31 | 조회수 | 791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로 인하여, 세광고등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4월 한 달간 자전거 통학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모(헬멧) 착용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오는 5월부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문 |
---|---|
다음글 |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빈발 질의 사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