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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황인성 등록일 21.09.29 조회수 417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 2019.10.17.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손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의한 성범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외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정교원지위법 이후 <시행일(2019.10.17.)>

근거

교원지위법 제17

가능한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형사 고소, 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통지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동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embed/cXwwqkvj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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