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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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인성 | 등록일 | 21.09.29 | 조회수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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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2019.10.17.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나.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형사 고소, 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통지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동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embed/cXwwqkvj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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