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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안) 안내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최현진 등록일 23.09.26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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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3. 9. 1.)에 따른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2023. 10. 31.)까지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2023.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계획()을 살펴 보신 후 학칙 반영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104()까지 생활안전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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