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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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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및 학교법인 세광학원 정관 제7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2.01.25.개정)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4.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부모·교원· 학생·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0.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개방이사(감사)의 추천위원 2명 추천에 관한사항

, 추천된 추천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2009.03.26.신설)

, 1항제4.1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2006.09.14신설)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06.09.14신설)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2009.03.26삭제)

3. (2009.03.26삭제)

2 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3.03.27.개정)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2024.01.26.개정)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024.01.26.신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2024.1.26.개정)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53제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2024.1.26.신설)

 

3 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023.04.04.개정)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 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2022.04.04.개정)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4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2022.04.04.개정)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 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2021.01.29.개정)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표 결과 학부모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 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에 초과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계획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일정을 후보등록마감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하되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한다.(2022.01.25.개정)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21.01.29.신설)

10(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정수의 2배수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21.01.29.신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 니 할 수 있다.(2009.03.26.개정)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 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006.09.14신설)(2009.03.26삭제)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 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간 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 한다.(2013.03.27개정)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6.09.14신설)(2009.03.26삭제)

(2006.09.14신설)(2009.03.26삭제)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 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09.03.26삭제)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13.03.27신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 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2022.01.25.개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 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 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 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26(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2022.01.25.개정)

26조의1(의견수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수렴한 것으로 본다.(2022.01.25.개정)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22.01.25.개정)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신설 2021.01.29.>

27(재자문) 삭제 (2000.08.30)

8 장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위원회(2006.09.14 장신설)

31(추천위원회의 구성) 세광학원 정관 제15조의2에서 정한 7명으로 구성하되 학교법 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 세광중학교 및 세광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에서 추천하는자 각2인으로 구성한다.(2009.03.26개정)

32(의장 선출 및 직무) 세광학원 정관 제15조의3에 의거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2009.03.26개정)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2009.03.26개정)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2009.03.26개정)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2009.03.26개정)

33(의사 및 의결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한다.(2009.03.26개정)

34(임원의 선임 방법)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선임대상자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2009.03.26신설)

감사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다.(2009.03.26신설)

그 밖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2009.03.26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 부터 개 시 한 것으로 본다.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 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7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08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47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69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93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33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24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34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