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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한승연 등록일 21.01.13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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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초중등교육법 제31(학교운영위원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나. 의견수렴방법: 방문, 우편, 팩스(877-5717), 이메일

다. 의견수렴기간: 2021.01.13.() ~ 2021.01.20.()

라.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1.

     2. 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구조문 대조표 1.

     3. 세광고등학교운여위원회 의견제출서 1.

     4. 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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