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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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연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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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나. 의견수렴방법: 방문, 우편, 팩스(877-5717), 이메일 다. 의견수렴기간: 2021.01.13.(수) ~ 2021.01.20.(수) 라.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세광고등학교운여위원회 의견제출서 1부. 4. 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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