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 10820 이정혁 (재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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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혁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152 |
먼저 기업의 로봇 이용이 안정된 시기가 된다면 로봇세 사용에 긍정적 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보다 기술적 효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 회사의 수익이 증가해 회사세도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미 기업이 내고 있는 회사세에 이중과세 부담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없어지고, 이는 매우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로봇세 도입 안건을 부결시킨 적도 있습니다. 또한 로봇세 세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체계상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만 소득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다면, 많은 로봇세를 징수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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