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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9 동승환에 대한 재반박 30820 정성규
작성자 정성규 등록일 20.08.14 조회수 101

첫 번째 반박에서 적당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위 입론에서 말한 이유인 로봇의 정확도, 값싼 비용이나 인적요소,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등이 줄어드는 장점을 이유로 로봇세를 내며 로봇을 대입할 것이라는 내용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신생기업은 외주나 OEM을 맡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봇세가 있다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로봇세가 어느 나라에 들어서게 되면, 로봇세를 감안하고 공장을 사용하지 않고 로봇세가 없는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는 곧 해당 나라의 로봇 산업 침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박에서 저의 논점 이탈이 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로봇세가 기본소득세만큼 정의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I나 서버, 좀 더 극단적이게는 도구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로봇에 포함되는지와 같은 로봇에 대한 정의나 로봇세를 어느 기준으로 걷어야 하는지 등을 국가에서 정하게 되면 동의를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기준이 애매한 만큼 불만을 품는 사람도 많게 됩니다.

 

로봇세의 사용처에 대한 반박을 세 번째 문단에서 재반박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금연사업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담뱃값에 세금을 늘려 2,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4,500원의 담뱃값 중 3,318원은 세금으로 걷어졌고, 2016년에는 담배로만 124,000억 원의 세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금연사업에 사용된 기금은 1,469억 원으로 4%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액은 19,01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세금은 좋게 쓰이는 곳은 많지만, 우리의 의도와 달리 노동자의 교육 강화나 기본소득세의 증진에는 사용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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