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22장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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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준혁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281 |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위협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입론에서 말씀하셨듯 로봇이 아닌 AI로 인해 생겨난 실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는 10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자동화로봇은 과세대상이지만 10만명의 일자리를 없앤 AI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며 이는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명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게 됩니다. 두번째 주장 또한 로봇세는 로봇에세 과세하는 정책인 만큼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로봇의 기준을 인공지능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시리나 빅스비와 같은 비서형 AI와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등 생활 곳곳에 들어온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과세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과세대상으로 잡는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실질적으로 힘듧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많을 수록 데이터 량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중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며, 많은 정보와 최신정보가 중요한 AI산업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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