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30722 장준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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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준혁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136 |
먼저 로봇을 재산세에 포함시켜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로봇세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국제법상의 표준 조세규칙을 훼손합니다. 로봇세를 대수, 규격 등 규칙에 따라 로봇을 소유했을 때 즉결성으로 징수한다면, 이는 조세법상 ‘불복가능성’을 위배합니다. 어떠한 국민이라도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소유했다는 사실과 즉결성의 형태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경영자는 조세에 대한 불복의 기회조차 받지 못합니다. 로봇세를 걷어 약자층에게 분배하는 의도는 좋으나 기본소득제와 같이 노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생긴다면 화폐가치를 하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물가상승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력을 댓가로 임금을 얻은 노동자들은 높아진 물가에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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