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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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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초등학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작성자 박군현 등록일 09.04.14 조회수 221

본교에서는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08.12.24 시행)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재213호 '09.01.23)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30%로 책정하였습니다.

 

탄부초등학교장 손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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