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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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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서창호 등록일 10.03.16 조회수 193
첨부파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제도」는 ‘자진신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제도로서 매년 학기초 4개월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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