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탄부초 전일제 강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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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군현 | 등록일 | 10.09.04 | 조회수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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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초등학교 공고 제2010 - 11호 2010학년도 탄부초등학교 전일제 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4일 탄 부 초 등 학 교 장
가. 서류전형 및 면접 나.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및 서류통과자에 한하여 필요시 면접심사
가. 근무일 : 학교의 수업일, 방학기간 중 학교장이 정하는 날 (2010. 09. 13~ 2009. 09. 16 ) 나. 복 무 : 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 준용 다. 보 수 : 보수액 : 일당 육 만원(60,000원) 라. 보험 등 : 4대 보험에 (연금, 건강, 산재, 고용) 가입하고, 개인부담금은 보수에서 공제한다.
가. 면접전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 기준 : 학교의 지역 환경과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라고 학교장이 판단한자를 채용함
가. 서류 접수 ◦ 기 간 : 2010. 09. 06(월)~2010. 09. 08(수) 16:00까지 ◦ 장 소 : 탄부초등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 본인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채용 예정 통보 ◦ 일 시 : 2010. 09. 09(목) ◦ 방 법 : 채용 예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계약 : 2010. 09. 10일자
가. 서류 접수 시 ◦ 이력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1부(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나. 채용 예정 통보 자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호적등본 1부.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채용예정 통보 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 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탄부초등학교 교무실(☎ 542-7640), 행정실 (☎ 543-5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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