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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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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금연구역 안내
작성자 조성남 등록일 12.04.04 조회수 169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의 학교흡연업무 협의결과(2012.3.5)에 따라 본교에서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 확대 지정하여 2012년 4월부터 조기시행 하고자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이를 위해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학생참여 행사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방문객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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