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하절기 공무원 복장 관련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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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13.05.24 | 조회수 | 1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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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
1. 목적 ○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품위유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않는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특성, 직무성질(민원실 또는 특수업무 수행자 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신축적으로 실시 2. 권장사항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연중)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예시> ‣상의 :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 ‣하의 : 정장바지, 면바지 등 ‣상의 :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 ‣하의 : 정장바지, 면바지 등 ○ 넥타이는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함(관행적인 넥타이 착용 지양) - 연중 동·하절기 등 계절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타이를 매지 않도록 함
<넥타이 착용이 필요한 경우 예시>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국(내)외 손님 접견하는 경우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국(내)외 손님 접견하는 경우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3. 협조 사항 ○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예시>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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