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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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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하절기 공무원 복장 관련지침
작성자 탄부초 등록일 13.05.24 조회수 176
첨부파일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

 

1. 목적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품위유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않는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기관 특성, 직무성질(민원실 또는 특수업무 수행자 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신축적으로 실시

2. 권장사항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연중)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예시>

‣상의 :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

‣하의 : 정장바지, 면바지 등

‣상의 :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

‣하의 : 정장바지, 면바지 등

넥타이는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함(관행적인 넥타이 착용 지양)

- 연중 동·하절기 등 계절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타이를 매지 않도록 함

 

<넥타이 착용이 필요한 경우 예시>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국(내)외 손님 접견하는 경우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국(내)외 손님 접견하는 경우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3. 협조 사항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예시>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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