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4호, 2013.5.3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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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13.07.02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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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교원정책과-2333(2013.6.27)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4호, 2013.5.31, 일부개정)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소속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4항 신설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 개정사유 -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후기에는 임신부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어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려는 것임. 다. 시행일 : 2013. 7. 1.부터 시행 라. 위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12.3.1)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 전까지는 아래의 처리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리 방법 가.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은 가능) 나.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음. 다.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모성보호시간]은 ‘13.7.3.부터 NEIS 복무의 [근무상황]의 항목에 추가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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