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신입생 의무취학절차 안내 2015학년도 신입생 취학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학 절차 안내 > 1. 2015학년도 입학대상자 : 2008. 01. 01-2008. 12. 31. 출생 아동 2. 조기입학가능 대상자 : 2009. 01. 01-2009. 12. 31. 출생 아동 3. 입학연기 대상자 : 2008. 1. 1. ~ 2008. 12. 31. 출생아동으로 2016학년도에 취학하려는 자 4.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방법 o 학부모가 직접 주민센터에 기한내 방문하여 신청 (1년 입학연기하고,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함.) o 신청기간 : 2014. 10. 01. - 2014. 12. 31. (기한 준수,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 제출) 5. 취학의무의 유예 o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의 장에게 통보 o 구비서류 : 취학의무(면제․유예)원과 함께 질병 외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읍․면의 장 소견서 중 택일하여 제출 ☞ <붙임 1> o 취학의무 유예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6. 취학통지 : 2014. 12. 20.까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예정 7. 예비소집 : 2015. 1. 14(수) 10:00 교무실, 취학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개인사정으로 예비소집에 올 수 없거나 다른 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별도연락 바람) 8. 입학식: 2015.3.2(월) 10:00, 종합학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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