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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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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부조리)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 제도
작성자 박현숙 등록일 15.10.27 조회수 139
첨부파일

부패(부조리)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탑재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의 이해

   

   1.   신고제도의 필요성

공부문이나 기업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부패(부조리)

행위 및 공익해행위는 외부로 표출되기 어렵고 내부적

으로 은폐되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시정

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 행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시흥 시화공단 불산 누출 사고

일반09입니다.

공익침해

행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

방위사업체 납품 비리

한국광물자원공사 각종 비리

일반09입니다.

부패

(부조리)행위

   2.   신고제도의 종류

. 부패(부조리)행위 신고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3.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조직의 부패행위 등의 외부통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패행위의 적발 및 규명을 위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내부 신고자는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배척되고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게 되므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4.   신고자 보호체계

비밀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변보호

신고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 가능

책임감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불이익

조치금지

신고 등으로 인해 신분상·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처분 금지

신고자 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의 강요, 2년 이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보호조치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보호조치가 필요한 불이익 조치 :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행정적 불이익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등

  5.   신고자 보상제도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포상금 지급 공익(침해행위)신고자 보상 및 구조 : 보상금,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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