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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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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박현숙 등록일 15.12.10 조회수 164
첨부파일

탄부초등학교 공고 제 2015-23호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부터 제 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6.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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