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탄부초등학교 CCTV설치 운영 규정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6.04.21 조회수 127
첨부파일

탄부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함) 5조의 규정에 의거 탄부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 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이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이전글 탄부초등학교 출입증 및 출입 관리 계획
다음글 방과후 학교 강좌(우쿨렐레) 위탁강사 공고